회생·파산 법인의 직권폐업이후 세금이 부과되어 상담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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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 김**
조회수 : 2,445회
작성일 : 22-04-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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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다 2억8천만원 정도의 국세를 해결하지 못해 직권폐업되었습니다.
주주가 대표40%, 지인두분이 각 30%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주들에게 부가세 까지 약 3억8천만원을 비율대로
부과되어 나온 고지서를 이틀전에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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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회사가 어떤 업종이었을까요?
2차 납세의무자한테 부과한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미 법인은 폐업을 했고 청산할 재산도 없는데다 과점주가 아님에도 2차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는것은 법률요건이 충족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2차 납세의무까지 없어지지 않으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