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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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이란 ?

상간자소송의 정식 명칭은 위자료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으로 부정행위로 한 가정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 여성이나 남성에게 가능합니다. 본인이 배우자와 이혼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유일한 법적 구제장치

과거 형법 제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간통죄는 지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성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상간자소송의 법적 근거

형법상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혼외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간녀 및 상간남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가능 시기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의 일종으로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요건

상간자 소송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는 직접적인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 카톡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3자가 그 증거를 봤을 때 서로 연인 관계라고 추측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법적인 의미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형태이므로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외도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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