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법인(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효율성 또는 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건형 제도입니다.빚이 너무 많아서 기업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전제하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채권자와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크다면,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것이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입니다.
만약 기업이 회생신청을 꺼려 기업가치가 거의 소진되는 단계에서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면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생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부도위기에 처하면 즉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회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목적
사업투자실패, 금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여 법인(기업)이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채무를 법인(기업)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채무자 회사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법인회생의 장점
- 법인재산의 산일 방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때 보전처분신청, 중지명령신청 내지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을 같이 하게됩니다. (통합도산법 제 43조, 제44조,제45조)이는 법인의 책임재산이 일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법인 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회사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통합도산법 제74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 경영자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 회사채권자의 보다 높은 채권회수율
회사채권자로서는 회사가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받게 되지만,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 하여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분할받음으로서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회생법인으로서는 채권자들에게 더 높은 만족을 제공함으로써 불신과 오해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채권자 회생법인의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되어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 채권액 감액 및 지급유예 가능
회생계획안의 내용, 채권자집회의 동의에 따라 채권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동안 변제유예가 가능하며,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 후 중도에 회생이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들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법 위로 제한되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