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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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1. 개요

부모 또는 배우자, 미혼의 자녀가 사망했을 때(이하 ‘망자’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는데 통상 아무 법률행위를 행사하지 않으면 빚도 재산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이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하여 판결을 구하는데 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정해집니다. 쉽게 말해 망자의 재산과 빚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망자의 유산보다는 빚이 많을 경우나 망자의 재산 상태 및 채무 상태를 상속인이 알지 못할 때, 망자와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 되었다가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절차 중에 하나로 상속재산파산제도가 있습니다.

2. 상속재산파산이란?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회생) 법원에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재산을 절차를 통하여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상속인의 청산 부담(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의 장점

  • 고인이 남기고 간 유산을 환가하는 복잡한 방법과 많은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배당하는 과정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처리하기에 유족들은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이 처리하기에 전문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 절차 가운데 누락이 되거나 잘못 배당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처지에서도 환가와 배당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자격

  • 상속채권자(망인의 채권자), 수유자(유언에 의한 증여, 즉, 유증을 받을 사람),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자 등
  •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준비서류

법률사무소 평온의One Stop 시스템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망자의 최후주소지 행정복지센터(명칭 변경 전 : 주민센터)에 신청
  •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상속인에 한하여 상속포기심판청구 및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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