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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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간이회생이란 ?

영업소득자 중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총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기존의 법인 및 일반회생절차와 동일한 비용과 절차를 들일 뿐만 아니라 절차 또한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4년 12월 30일 신설된 제도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의 총 채무가 50억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 간단한 절차로 이용할 수 있는 회생제도 입니다.

간이회생 신청자격

  • 회생채권 및 회생 담보권 총액 50억원 이하를 부담한 소액영업소득자 (개인 및 법인)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개인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지속적인 매출 또는 영업 이익은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영업 소득자
  • 건강보험 진료비, 의료기기, 신용카드 매출 등이 가압류 또는 압류되어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개인 사업자

간이회생의 신청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 채무자의 영업내용 및 재산 상태
  •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의사
  • 채권자 목록
  •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에 관한 서류, 그 밖의 소명 자료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 자료
  • 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 자료

간이회생의 장점 및 효과

  • 회생절차 비용의 절감
    기존의 법인(기업)회생 기준 법원에 지급해야 하는 예납금은 최소 1,500만원 이었으나 간이회생에서는 약 500만원~300만원으로 개인사업 및 전문직이 이용하는 일반회생에서는 약 300만원~100만원 사이로 기존 대비 약 1/5 정도로 신청인의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 회생절차 진행의 간소화
    기존 회생절차에서는 회계법인을 조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조사 절차를 진행했었으나 간이회생 대상 기업이나 개인은 대개 재산이나 채무 구조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법인 뿐 아니라 법원 사무관, 관리위원, 변호사, 법무사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간이한 조사 절차로도 회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청부터 인가까지 절차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회생이 가능합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간이 회생 절차 기간은 대략 3개월 ~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간이회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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