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형법’상「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써,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고, 성범죄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성 메시지 보내는 행위,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성추행이란 ? (=강제추행)
1.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2.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적인 행사이기만 하면 성립하며,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함(판례)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이란 ?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합니다.[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의 2] 강간 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매매
성매수단순 성매매 사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다는 점에서 일반 성매매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성매매알선의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