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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 등 가족분쟁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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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간의 이혼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숙려기간이 있으므로 통상 협의이혼기간은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재판상이혼이란 ?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의이혼이 불가할 때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이란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합니다.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 퇴직금
    부부 일방에게 퇴직금청구권이 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누적된 예상퇴직금수령액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 고수익 능력·자격 취득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보험금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복권당첨금
    배우자가 혼인 중 보험수익자로서 수령한 교통안전보험금, 생명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 대상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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