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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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친권과 양육권이란 ?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자 지정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고, 재판상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는 부모만이 지정이 될 수 있고, 친권의 대상이 되는 자는 미성년인 자로서 성년자나 혼인으로 성년의제가 된 미성년자는 친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친권자 지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미성년인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친권자를 지정한 후에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는바, 이처럼 친권자의 변경은 부모의 협의로는 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

부모는 이혼에 앞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그 협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양육권은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는 권리로서 양육권의 범위 내에서는 친권자의 친권도 제한되어 양육권을 가진 부모 중 일방은 타방에 대해 유아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친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누구 한편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쌍방 모두에게 양육 사항을 나누어 분담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지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조정이나 재판상화해를 통하여 정해진 양육사항이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양육비용의 부담은 양육자를 결정하면서 함께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부담하여야 하므로 부모의 일방만이 자녀양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타방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은 양육하고자 하는 측에 소요 항목과 금액을 제시토록 한 후 당사자간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단 정해진 양육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부모 및 자녀의 권리로서 제3자에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 사이의 합의로 조부모 등 제3자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으로는 서신, 사진의 교환, 전화, 주말 숙박, 휴가 및 명절 등의 일정기간 체류 등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여 이혼의사확인시까지 가정법원에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고,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도 협의이혼과 같습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고, 그 경우 자가 만 15세 이상인 때에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유아인도의무 또는 자(子)와의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면접교섭권 침해는 양육권변경 또는 친권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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