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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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면책
개인 및 기업 회생
파산·면책 법률자문
일반회생

개인

구분 개인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개인사업자)
채무금액 담보 : 15억원 이하
또는
무담보 : 10억원 이하
담보 : 15억원 이상
또는
무담보 : 10억원 이상
일반회생 대상자 중 총 채무 50억원 이하의 영업(사업)소득자
채권자협의회 X X X
구조조정담당임원
(CRO)
X X 서울회생법은 사건에 따라 구성, 타 지방법원은 구성하지 않음
조사위원 X 선임 선임
채권자협상
(회생계획안 동의)
X 협상 협상
가결률
(인가결정)
재판부 직권결정 담보 : 3/4(75%)
무담보 : 2/3(66.7%)
담보 : 3/4(75%)
무담보 : 2/3(66.7%)
또는
채권금액의 1/2이상과 채권자 과반수 이상

법인

구분 법인
법인회생 법인(간이)회생
채무금액 채무한도 없음 총 채무 50억원 이하의 법인
채권자협의회 구성 서울회생법은 사건에 따라 구성, 타 지방법원은 구성하지 않음
구조조정담당임원
(CRO)
선임 선임
조사위원 선임 선임
채권자협상
(회생계획안 동의)
협상 협상
가결률
(인가결정)
담보 : 3/4(75%)
무담보 : 2/3(66.7%)
담보 : 3/4(75%)
무담보 : 2/3(66.7%)
또는
채권금액의 1/2이상과 채권자 과반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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