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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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면책

법인파산절차란 ?

법인파산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해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것입니다.

법인파산의 필요성

기업이 재정적인 위기에 몰리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은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이 책임이 없으므로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재산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기업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조세혜택이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세법 제89조 제1항 제1조), 또한법인이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제2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대표이사 및 이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을 인수하면 채무의 부담도 함게 인수해야 하지만 파산절차를 거쳐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의 경우 채무의 부담이 없어 인수하기 좋은 기업이 될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신청의 목적

법인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 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를 조사확정하며,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파산절차없이 방치하여 사실상 도산할 경우

첫째,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방법이 없고,

둘째, 회산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 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횡령,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각종의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높습니다.

법원에 의한 투평한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고, 선고 이후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부담을 면하는 부수효과 이외에 대표이사, 대주주 역시 회사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개인파산상태가 발생할 것인가, 그 면책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조성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장점

  • 각종 형사책임이나 민사소송으로부터 해방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법인파산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로서는 부도수표가 있을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형사 책임을 피할수 없으며, 채권회수에 실패한 최사채권자들의 배임이나 강제집행면탈, 사기 형사고소로 인한 형사소추를 피할 수 없으며, 사행행위취소 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 법원에 의한 투명한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기를 통한 공정한 배당이 전제되므로 회사채권자들이 진정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회사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 대표이사나 대주주는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개인파산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파산절차와 더불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이러한 개인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법인파산절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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