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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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4-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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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 요점 *
기존에는 무담보채무 5억 원이 초과하면 일반(간이)회생을 신청해야 했던 많은 채무자가
경제적 비용(일반회생은 수임료가 개인회생의 5배 이상)과 변제기간 단축(일반회생은 10년)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담보부채무 한도가 15억 원,
무담보채무(신용 및 보증서 지급보증 대출, 카드, 보증, 사채 등) 한도가 10억 원
으로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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