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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휴일(법정공휴일)상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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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353회
작성일23-10-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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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공지사항에 기재합니다


24시간 상담가능은 주로 문자나 카톡 입니다. 밤늦은시간 상담문의 남겨주시면 새벽이라도 답장을 보내드립니다.

다만 11시이후 통화는 하지 못합니다. 간혹 술을 드신분들의 이해를 돕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휴일(법정 공휴일) 상담을 원하셔서 상담예약을 하고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 담당 사무원이  출근을 하는데 

연락없이 안오시는 분들로 인하여 사무원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휴일을 망쳐버리는 사례가 빈번하니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에서는 주말이나 법정공휴일 상담을 원하시는 분에 한하여 상담비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료는 수임하실 경우 수임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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