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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간제교사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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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369회
작성일23-09-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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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는 어머니의 파산신청으로 방문하셨는데 본인까지 신청을 하게 되었다며 눈물을 보이셨는데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되신 어머니를 부양하며 채무가 가중되다 보니 반복적인 돌려막기도 한계가 

있고 매달 변제해야할 카드대금 등이 급여를 초과하는 일이 빈번해지니  삶에 회의가 들더랍니다.


죽어라 일을 해도 통장의 잔고는 늘부족하고 급여가 입금됨과 동시에 결제할 금액등이 빠져나가면

통장잔고는 없고, 삶의질이 높아질리 없죠..직업특성상 차량이 필요한데 최근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다 보니 차량을 매각해도 대출을 모두 변제할 수 없으니 별제권으로 처분하기로 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례자의 어머니는 재혼을해서 사례자를 낳으셨는데요. 사례자와 다른 형제 2명이 있지만 

서로 왕래를 하지 않아 도움을 받을수 없다보니 뇌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혼자서  부담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쓰신 카드대금까지 해결하려니 현금서비스가 잦았고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밖에 없었겠죠


신용카드 한도는 하향되고 대출도 쉽지 않으니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갚았지만 생활비를 카드로

사용할수 밖에 없는 늘반복적인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사례자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어머니의 집 근처로 독립하고  어머니는 수급자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다행히 어머니가 수급자로 선정되면서 수급비와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지만 계속적인 치료를 받

아야 하는 어머니의 병원비는 사례자가 부담해야했는데요. 수급비와 기초연금을 받는 어머니를 추가생계비로 사용

한다고 하면 재판부가 받아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사례자의 대리인이고 사례자가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레자의 어머니 대한 추가생계비

사용에 대한 소명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사례자의 개시결정으로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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