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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과소비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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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446회
작성일23-10-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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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의 경우 20대이고 총채무액이 1억3천만원이고, 미혼으로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20대초반 통신판매업으로 또래보다 수익이 많다 보니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차량도 구입하는 등 소득으로 가능했다는데요.


수익이 높고 신용을 잘 지키니 신용카드 한도도 많아지고 마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다 카드대금이 버거워 지기 시작했고 더 많은 수입원을 

쫓아 통신판매업에 계열사가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문제는 코로나죠, 내방객 감소로 수입이 줄었으니 생활비도 줄여야 했었는데  씀씀이가 습관처럼

되어 생활하는데 변화가 없다보니 부채가 정리가 되지 않을 만큼 늘어나 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감당하기는 버거워졌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해봤지만 카드 돌려막기로 대출도 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다가오는 결제일이 너무 걱정되고, 인터넷에서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게

되었는데요.


과소비이기는 하나 사례자의 소득에서 변제율 80%는 어려울것을 예상하고 사례자의 변제율에 대한 소명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문제는 사례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케이뱅크 계좌를 해지한 사실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가상화폐투자 계좌를 개설하고 해지한 사실에 대한 소명을 하기 위한 금융거래내역서를 발급하라는 보정권고

를 내려주셨는데요


거래내역을 발급해본결과 사례자의 가상화폐거래소 입출금 내역이 발견되었는데요. 

자! 이쯤되면 재판부가 의심하는 가상화폐 부분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사례자는 호기심으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였을 뿐, 가상화폐 투자목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은 사례자의 대리인으로 사례자의 입장을 소명하여야 했는데요

우선 가상화폐 계좌 입출금 금액과 손실율을 표로 정리하였더니 투자금액 420만원 중 손실액 181만원 정도이고 

많은기간동안 하지 않았고 사례자의 지급불능사유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는데요.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타지역의 재판부보다 엄격합니다. 그럼에도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 회생팀은 

사례자의 과소비 이력에도 최초변제율을 48%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 사례자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보정권고를 받고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매월 납부해야하는 변제금은 그대로 하고, 변제기간의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례자도 어느정도 내핍한 생활을 각오하였다는 의미를 부각하였고, 이는 사례자의 과거 자신의 수입한도를 초과하면서 누렸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유지하였던 소비수준을 억제하여 보다 검소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고, 

생활비 부족 등으로 증대된 채무를 제3자인 채권자들이 떠안는것은 대단히 불리한 점과 각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고

11월 이내에 변제율 47.72%로 낮게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개인회생절차를 남용의 여지도 있는 점에 대한 재판부의 보정취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변제기간을 늘리는 대신 변제율 80%는 어렵다는 사례자의 사정을 참작한 보정서를 제출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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