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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배우자 재산 환가없는 면책결정 (파산선고부터 면책까지 소유기간 5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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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234회
작성일23-11-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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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첫번째 질문 사건접수하고 면책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두번째 질문 통장은 사용할 수 있나요?

세번째 질문 보험은 유지할 수 있나요?

네번째 신용행위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물론 세세한 질문들도 많지만 상담을 하시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일단 상담을 하면서 재산상황을 파악해야 면책받는 시기를 알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배당절차 진행등으로 

몇달은 더 필요하죠, 통장은 면책받으면 압류된 통장도 해지할수 있으니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보험환급금이 면제재산을 초과한다면 초과한만큼은 파산재단에 투입해야 합니다. 물론 보험유지 여부도 사례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신용행위는 7년정도 지나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고 해지되는기간이 5년이지만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출을 받는 신용

행위는 7년정도 지나야 가능합니다.

환가할 재산이 없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까지 3개월정도 소요 된다고 설명드립니다. 다만 자료제출에 협조적일 경우입니다.

간혹 파산관재인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의 제출서류가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평온은 파산관재인을 역임한 사무실이고

변호사님이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시는데 지급불능시점 기준 자료는 모두 발급해서 제출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례자의 경우는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주말에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먼저 하셨는데요. 

사례자는 처남의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채무가 발생된 경우인데요

사례자가  결혼 전  교통사고로 전치16주 중상으로 7개월여 동안의 병원생활을 했음에도 휴유증으로 걷는게 불편하고, 머리충격으로

고음역난청까지 겪고 있었는데요. 당시 만나던 배우자가 변심하지 않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해요


몸이 불편하니 가정 경제는 배우자가 도맡아 했는데 이모든 상황등이 너무 미안했답니다. 그러다 처남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니

협조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처남이 운영하는 공장이 부도나고 3억원이라는 채무를 떠안게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니 

삶을 놔버리고 싶더랍니다.


처남이 운영하는 공장사업의 부도이후 사례자는 직장을 단 한번도 가져보지 않았다고 해요. 교통사고 휴우증으로 손떨림이 심하고 걷는게

정상적이지는 않다는걸 한눈에  알수 있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 파산팀은 

사례자의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위에 대한 자료검토를 하였고 자금의 출처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소명을 하였는데요

배우자 명의 신탁재산인지, 사례자가 배우자 재산취득경위에 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소명하여 제1회 집회기일 

면책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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