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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4명의 사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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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755회
작성일24-01-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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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4명의 사례자를 한번에 소개해드릴께요

개시결정사례를  한분 한분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첫번째 사례자는 공기업에 다니는 급여소득자예요

부양가족은 없어요. 3년 변제기간에 원금 40%의 변제율로 개시결정이 인용되었어요


두번째 사례자는요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입이 두곳에서 발생되는데요

4억이 넘는 부동산도 보유한데다 저당권자가 두곳이예요

우리가 흔히 별제권행사를 하는 목록을 작성하는데요. 요새 금리가 장난아니잖아요

부동산을 매각하는것으로 하고 별제권부 채권을 포함한 변제율 68%예요

 

세번째 사례자는

채무액이 1억3천만원이 넘어요 가상화폐를 조금하기는 했지만 채무가 가중된 원인은 아닌데도

법원은 가상화폐행위에 대해서는 아량을 베풀지 않으시죠

자동차 딜러인 영업활동과 급여 소득자로 두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급여소득은 시간제로 근무를 해서인지

터무니 없이 작아요

물론 합산해서 소득에 반영했죠

배우자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본인의 생계비 정도 벌고 있으니 자녀는 사례자가 부양하는것으로 65%의 변제율

로 인용되었어요


네번째 사례자의 총채무금 3억원이 넘어요

가상화폐 투자실패가 원인이죠

총채무금중 2억원이 손실금액인데요 

손실이 생기면 만회하려고 또 투자하고 ...남들은 가상화폐로 돈을 번다는데 왜 안될까요?

공무원인 직업때문인지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가상화폐로 손실을 보게 되면 단점이 되는 양면성이 있다는거

다시는 가상화폐 안하겠다 다짐 하시는데 광주지방법원은 가상화폐로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는 엄격하다는거 다들 아시죠?

광주지방법원 실무에 80%수준의 원금을 납부해야 하는점이 있으나, 사레자는 원금의 54%로 인용되었어요

저희 법률사무소 회생팀의 적극적인 소명덕분인데요. 최초 신청서 제출당시 변제율은 38% 였는데요. 

재판부의 보정명령에 대비하여 소명자료를 미리 보완하고 적극적인 채무자의 생활을 피력하였는데요

원금의 54%로 인용되어 채무자가 만족해하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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