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면책결정 (파산선고부터 면책까지 66일 소요)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TOP
전화 상담 062
233-6151
실시간 상담 010
7336-6151
고객상담
평온의 소식

[파산선고] 면책결정 (파산선고부터 면책까지 66일 소요)

페이지 정보

관리자
2,839회
작성일24-02-21 14:49

본문

1. 29. 면책이 인용된 사례자를 소개할께요

사례자는 조건부 수급자예요. 일을 해야 수급비가 입금되는 조건이죠

채무는 약 4억원인데요. 10년전 채무가 다수인데 채권은 매각에 매각이 거듭되면서 이자가 원금의

3배 이상이었어요


사례자에게는 임대보증금과 자동차 한대가 재산의 전부인데요. 자활센터에서 받는 수급비가 보건복지부공표 

기준중위 소득을 초과한다는게 조금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자활센터는 1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니 고정적인 

수입원으로 볼수 없어서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2023. 11. 24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과 면담, 요청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채권자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송달되지 않은 우편물 수령 안내를 비롯해서 차량은 2007년식 차량이니 시세가 낮고 임대차보증금

도 소액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사례자의 소득을 문제삼지 않아  사례자의 면책이 1회  집회기일에  인용되었어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법률사무소 평온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1, 2층(지산동)
사업자등록번호 408-19-57577
대표 김대율
TEL 062-233-6151
FAX 062-233-6523
E-mail 43mash@naver.com

ⓒ 2020. 법률사무소 평온 변호사 김대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