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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결정 (소요기간 7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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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972회
작성일24-07-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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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는 88년생으로 30대의 남성인데요

2020년 시작한 사업실패로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채무액은 원금 1억, 이자 3천으로 1억3천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보증금 천만원이 전재산이라 할수 

있었는데요


저희도 상담을 하면서 나이가 젊고  근로능력이 되면 개인회생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부부가 같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배우자도 신용불량자라서 부부가 통장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조건부 수급자라서 수급비는 주거급여 28만원이 전부라고 해요

거기다 채무자와 배우자가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받는 소득 110만원의 수입이 전부이고,

미성년 자녀가 3명이나 되는데 고등학생이 2명, 중학생 1명이니 들어가는 돈이 만만하지 않았을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 채무를 변제한다는것은 아예 생각할수도 없고 부부가 같이 파산신청을 하려니 돈이 없어서 남편분만

하기로 했는데요

물론 저희가 분납으로 하실수 있도록 도와드렸죠


어차피 파산은 면책을 받지 않으면 아무소용이 없으니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야만 1회 집회기일에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진행했는데요

누나명의 리스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보험환급금이 460만원이 있어요 더구나 누나명의 차량의 리스료

를 신청인이 납부하고 있다면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은데 월세 60만원과 차량 리스료를 납부하고 나면

무엇으로 생활할수 있을까요? 당연히 의문점이 생기겠죠, 파산관재인도 이점을 중요시 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 파산팀은 신청인의 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의문점이 생길수 있는 부분에 대해

소명자료를 미리 체크하고 준비해둔 상태였는데요, 적극적인 소명과  미성년자녀가 3명인 점을 피력하여

신청인의 보험환급금도 환가 없이 제1회 집회기일에 면책이 인용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산선고일 2024. 4. 3

면책결정일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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