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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법인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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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62회
작성일24-09-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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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 경우에 해당되는데 채무 50억 미만인 경우에만 할수 있어요 (법인또는 개인사업자 가능)

법인회생절차보다 쉽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관리인을선임하지 안해도 됩니다.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업운영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등 조사위원이 선임되는데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비용절감의 이점이 있고

개시결정이후 CRO가 사업장에 파견되는데 이분의 보수는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회사에서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액 총액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채권액 총액의 1/2 초과하는 동의가 

있으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는 점에서 요건이 완화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간이회생절차를 접수하고 약 1주일에서 2주일 사이 포괄적금지명령, 보전처분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요즘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기 전 인터넷과 상담을 여러곳에서 받아보고 오시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는건 NO.


해당 법인은 순천에서 해조류 등을 유통하는 곳이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가 나왔을때 부터 매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고 해요.

뉴스에 나오기전부터 오염수를 방류하고 늦게 발표한거 아니냐 하는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매출과 직결되다보니

무리해서라도 토지를 사들이고 냉동고를 준공해서 많은 물품들을 냉동저장해서 불안해 하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싶었다고 해요

농협직판장 등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냉동고가 필요했다는데요

막상 대출을 받아 냉동고를 준공하고 나니 저장할 물품부터 원활하지 않았다고 해요


물품공급을 모두 현금으로 대체해야하는데 무리하게 준공한 냉동고와 구입한 토지의 고정비용등 지출이 많아지면서 

현금유동성이 원활하지 않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요.

수산업계의 불경기로 인해 업황이 악화되어 기업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간이회생개시신청서를 접수하고 포괄금지명령, 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이후부터 사업장의 사업규모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

지고 급여등 지출은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점, 그리고 개시이후 무엇보다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닥 높아야 하는점 등

인가결정까지  법원의 규정을 잘 따라 준다면 조기졸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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