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백내장 수술에 의한 다초점렌즈 삽입에 대한 '보험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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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4-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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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8년 4월 실손보험에 가입하였고 2020년 백내장으로 인한 수술을 받으면서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 받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다초첨렌즈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에 해당되므로,
비급여 부분에 해당되는 다초첨렌즈는 백내장 치료를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시력개선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착용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진행된 소송으로
하급심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나, 대리인은 의사의 소견서를 피력하여 백내장 치료 목적이라는 서면 제출
재판부는 보험사 약관의 내용이 개별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하고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는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험사의 약관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원고의 승소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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