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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고소득자 도박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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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9,217회
작성일21-04-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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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한 채권금액이 매각대금을 초과하여 별제권 행사, 부동산 담보대출받아 47%를 도박에 사용 

총 채무액 264,251,192원, 도박 베팅으로 발생된 손실액 350,338,500원이나 배당금액의 산정을 추정하여 129,881,480원을 손실액으로 기재하였고,

배우자는 남편의 도박사실을 모르고 직장을 다니며 성실하게 모은 재산이 있어 1/2을 재산목록에 반영,

배우자 명의 부동산 존재하나, 친정오빠가 거주하고 있고 실제 금전거래가 있어 해당 부동산은 시세에서 친정오빠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재산에 반영하였고,

미성년 자녀 2명 중 1명만 부양하는 것으로 하고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정도에서 변제하는 가용소득으로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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