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고정급여 근로자의 도박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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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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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5-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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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입사 이후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아 소득 입증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상태였음
잦은 전입신고로 5년간의 거주형태에 대한 소명 미리 제출
신용카드 대출, 현금서비스, 대출 등으로 채무변제 비율 4%에 불과하고 모두 도박으로 사용
미혼으로 부양가족이 없음
2019녀부터 2021년 3월까지 도박 손실액이 채무 원금의 77%
접수 : 2021. 4. 22.
개시결정 :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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