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청구의 소' 승소, 상대방 반소 각하결정 및 이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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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6-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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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와 배우자의 경제적 책임회피로 힘들던 원고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위한 기일에 참석하지 않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는 등 협의에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음
전 배우자와 이혼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배우자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기도 하여 원고의 감정적인 대응도 있었음
원고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원하지 않고 이혼 결정만을 받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배우자의 뻔뻔함에 위자료까지 요구하게 됨
배우자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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