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할지 수원지방법원 개시결정
페이지 정보
관리자
8,430회
작성일21-07-27 11:28
본문
채무자는 수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지방법원 관할이지만
실제 거주 및 직장생활을 하는 수원지방법원으로 접수한 신청사건으로 일용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있음
일용소득자로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대리인은 채무자의 사정과 변제수행 가능성을 고민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채무자의 모친을 부양가족에 포함하였고 보정권고 없이 인용된 사례
- 이전글[개인회생] 급여소득자 개시결정(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30일 소요) 21.07.27
- 다음글[개인회생] 과소비 개시결정(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12일 소요) 21.07.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