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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식 및 가상화폐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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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8,296회
작성일21-08-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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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며 채무가 발생되었고 직장 이직이 잦은 사례자였으나

대리인은 채무자가 2021. 4. 경 급여가 다소 낮은 직장으로 이직한 이유에 대한 소명과

가상화폐 및 주식 손실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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