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급여소득자 배우자 추가생계비 인정한 개시결정(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3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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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8-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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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기사로 재직하며 받는 소득 중 배우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은 사례로
2007년 파산선고, 2008년 면책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고 배우자도 동시 신청하였으나 채무자만 면책을 받고 배우자는 법원의 권고로 취하서를 제출
현재까지 배우자는 우울증과 추간판협착, 홍요추 치료 등을 받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자녀까지 난소암 수술 등으로
채무자의 소득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다 보니 채무가 누적되어 돌며막기를 하다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됨
2007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고 취하서를 제출한 배우자는 파산신청을
채무자는 회생신청을 접수하여 동시 진행한 사례로
배우자의 병원비 지급 등에 대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고 36개월 납부, 변제율 43%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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