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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이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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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7회
작성일21-02-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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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경 발급받은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채권 매각 절차 진행으로 양수받은 채권자가 2016년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형식적인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2020년경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되어 추완항소장을 제출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표시된 청구권이 채권을 양수 받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추완항소 사건의 판결선고 이후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진행하던 피고가 소송에서 탈퇴하고 피고의 소송 승계인과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였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0. 12. 11.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전부 소멸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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