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높은 급여소득자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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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3-3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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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부모님의 병원비, 채무자의 병원비 등을 카드로 사용하여 대출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채무가중
채무자 명의 부동산의 저당권자인 주택금융공사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시 대출 전액을 일시적으로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의 배우자로 대출자를 변경하였고, 증여된 부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이 다소 높음
자동차의 대출금이 매각대금보다 높아 차량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하지 못한 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변제계획안에 포함하기로 함
배우자 명의 미용실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처형이 배우자의 자격증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채무자의 배우자는 명의만 대여하였고 미용실 운영과는 무관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대리인이 채무자의 처형이 운영하고 있음에 대한 자료를 찾아 배우자와 무관함을 입증하였고,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100만 원 초과하는 변제금으로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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