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 개시결정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TOP
전화 상담 062
233-6151
실시간 상담 010
7336-6151
고객상담
평온의 소식

[개인회생] 도박 개시결정

페이지 정보

관리자
9,026회
작성일21-04-01 16:36

본문

채무증가 원인 : 도박


2020년 최근 대출이고, 채무자 명의 신탁 부동산 보유

형님 소유 주택에서 무상거주

대리인은 채무자의 사정과 변제수행 가능성을 고민하여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포함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를 기재하여 인용된 사례

채무자가 2008년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접수하여 2013년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도 있어 상담 당시부터 도박치료를 권하였고 치료 과정에 대한 소명 및 상담확인서 제출

개인회생신청서 접수 이후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금융거래내역 제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법률사무소 평온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1, 2층(지산동)
사업자등록번호 408-19-57577
대표 김대율
TEL 062-233-6151
FAX 062-233-6523
E-mail 43mash@naver.com
ⓒ 2020. 법률사무소 평온 변호사 김대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