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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휴대폰 매장 소득자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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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8,814회
작성일21-04-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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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직업 : 통신판매 딜러


2020년부터 소득이 감소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타 사무실에 의뢰하였다가 진행하지 못하여 서류 반환 이후 대리인사무실에서 진행

휴대폰 매장 딜러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소득에서 영업비용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

채무자는 부모님 대출의 보증인으로 입보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채무를 부담한 사례

원금의 62%의 변제율로 인용, 우선채권자 건강보험공단 있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건의 예금 잔액 2,247,381원 중 1,85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예금 항목에 반영하였고

반영하고 남은 잔액이 월 가용소득을 초과하지 않아 제1회 변제일을 신청일 기준 60일에서 90일을 초과하지 않은 일자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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