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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근로소득자 과소비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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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8,483회
작성일21-04-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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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가장 역할로 생활하다 시작한 다단계, 채무만 발생된 채 다단계를 정리할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취직을 하여도 오래 다니지 못하여 친구의 부모님이 하는 농사 판매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직원식당 등 식자재 납품을 하는 개인사업과 월급을 타는 급여소득을 병행

직장의 급여가 미뤄지고 매월 나가는 고정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받아 사용하며 씀씀이가 커져

부모님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데도 마이너스로 생활.

채무자는 미혼, 부양가족 없음

보건복지부 공표 1인 기준중위소득 이외 금액으로 가용소득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제출 [원금의 45%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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