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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급여소득자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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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8,073회
작성일21-05-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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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2020. 10.경 매각하였고 저당권 대출금 완납 이후 차익분을 현거주지 보증금으로 사용

배우자의 소득인 화물차를 본인 명의에서 배우자로 변경하였고 지급불능 시점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직장을 이직하는 등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등이 많아, 재판부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 등이 우려되었으나 배우자의 화물차 소득에서

지출되는 비용 등을 표로 정리하여 월 실질소득을 산정하였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인용된 사례

채무발생 원인인 판매업의 실패에 의한 채무가중

청산가치(재산)가 높아 개월 수를 늘리고 채무자의 총채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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