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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고정급여 근로자의 도박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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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8,890회
작성일21-05-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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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입사 이후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아 소득 입증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상태였음

잦은 전입신고로 5년간의 거주형태에 대한 소명 미리 제출

신용카드 대출, 현금서비스, 대출 등으로 채무변제 비율 4%에 불과하고 모두 도박으로 사용

미혼으로 부양가족이 없음

2019녀부터 2021년 3월까지 도박 손실액이 채무 원금의 77%


접수 : 2021. 4. 22.

개시결정 :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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