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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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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0,963회
작성일20-12-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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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발생 원인 : 주식투자 실패


서울회생법원에서 2005. 5. 2.자 파산·면책절차 이용하여 인용된 이력 있음

밤업소 청소직으로 근무, 이혼을 하고 동생 소유 주택에 무상거주, 부양가족 없음

오른쪽 눈은 실명 상태이고 한쪽 눈으로 생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받는 연금 수입으로 수입 산정

재판부의 판단은 2004년 파산·면책을 받은 이후 도산절차를 진행한 채무자에 대하여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라고 볼 수 없어

변제율 상향을 보정권고한 사례로 채무자의 소득이 높지 않아 변제기간을 다소 늘려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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