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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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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0,271회
작성일21-01-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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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주식투자에 실패하고 단기간의 대출과 쇼핑, 과소비, 외식 등 과소비에 의한 채무 발생

미혼으로 부양가족이 없음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관계가 만료되면 변제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보정권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여 개시된 사례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이지 투기에 실패한 채무자의 갱생을 돕는 제도가 아니고

우리 법원은 이러한 도박, 주식, 코인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채무 자에게는 변제 원금의 70~80%를 변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60%의 변제율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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