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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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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0,278회
작성일21-01-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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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들이 주식을 하는 것을 보고 주식투자를 하였고 채무자가 투자한 주식이 상한가로 많은 이익을 보게 되자

동생과 함께 대출을 받아 주식에 쏟아부었으나 주식투자 실패로 채무가 가중된 사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채무변제를 하였지만 채무가 가중될 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추심은 없었으나, 재판부의 개인회생제도의 취지는 채권자들의 희생 하에 성실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돕는데 있고,

주식투자, 과소비 등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취지인바.

채무자의 연령상 노동능력이 충분하여 추가 수입이 없음을 단정할 수 없고, 개인회생 절차를 수행하는 채무자는 어느 정도 내핍생활이 요구되고

채무자의 주식투자, 과소비로 발생한 채무를 제3자인 채권자들이 떠안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점,

최근 채무자가 기존 카드채무 변제가 많지만 카드 사용내역에 과소비가 많은 점,

?개인회생채권자(원금 1억 이상)들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용소득 상향 및 변제기간을 연장한 변제계획안 제출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는

변제율 80%를 권고하였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취지와는 맞지 않으나 채무자의 내핍생활을 강조하고 반성하는 소명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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