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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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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1,160회
작성일21-02-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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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이고 별제권 3건, 채권원금 876,085,161원으로 채무액 10억 미만의 채무자

별제권 채권 중 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 보증금 2건이 있어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미확정 채권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 있음

채무자는 광주 광산구 소재 한식당을 운영하다 수해피해로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와 사업장 건강보험료 납부에 사용하였고

일반적인 채무와 다르게 단 한 건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카드대출만을 실행하여 채무를 증가시키거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채권이 없어

채무자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으로 신청에 이르게 된 성실한 불운한 채무자라는 점과 사업장 비품과 관련하여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로 폐기처분하였음을 적극 소명하여 인용된 사례

채무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변제율로 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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