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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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2-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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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사업장 운영 소득과 전 배우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양육비, 한부모가정 수당으로 소득 산정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청산가치도 작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발생 원인으로 주식투자 실패
재판부의 원금 80% 변제율을 보장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사항이 있었으나 채무자와 자녀의 복지를 고려하여
보정권고에 의한 일부 상향하는 것으로 개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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