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TOP
전화 상담 062
233-6151
실시간 상담 010
7336-6151
고객상담
평온의 소식

[개인회생] 개시결정

페이지 정보

관리자
11,118회
작성일21-01-11 14:16

본문

?채무자는 주식투자에 실패하고 단기간의 대출과 쇼핑, 과소비, 외식 등 과소비에 의한 채무 발생

미혼으로 부양가족이 없음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관계가 만료되면 변제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보정권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여 개시된 사례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이지 투기에 실패한 채무자의 갱생을 돕는 제도가 아니고

우리 법원은 이러한 도박, 주식, 코인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채무 자에게는 변제 원금의 70~80%를 변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60%의 변제율로 인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법률사무소 평온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1, 2층(지산동)
사업자등록번호 408-19-57577
대표 김대율
TEL 062-233-6151
FAX 062-233-6523
E-mail 43mash@naver.com

ⓒ 2020. 법률사무소 평온 변호사 김대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