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청구이의' 승소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TOP
전화 상담 062
233-6151
실시간 상담 010
7336-6151
고객상담
평온의 소식

[민사] '청구이의' 승소

페이지 정보

관리자
9,620회
작성일20-12-01 10:25

본문

과거 피고가 원고들의 아버지(망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뒤
자녀인 원고들 측에서
망인이 피고에게 각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고,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하더라도
망인이 고령 및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지급명령 집행력이 배제된
청구이의 승소사례입니다.


광주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평온 김대율
☎ 062-233-615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법률사무소 평온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1, 2층(지산동)
사업자등록번호 408-19-57577
대표 김대율
TEL 062-233-6151
FAX 062-233-6523
E-mail 43mash@naver.com
ⓒ 2020. 법률사무소 평온 변호사 김대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