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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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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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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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난 사례입니다.
광주광역시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평온 김대율
☎ 062-233-6151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난 사례입니다.
광주광역시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평온 김대율
☎ 062-233-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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