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명도(인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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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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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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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건물 명도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광주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평온 김대율
☎ 062-233-6151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광주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평온 김대율
☎ 062-233-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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