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청구이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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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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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피고가 원고들의 아버지(망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뒤
자녀인 원고들 측에서
망인이 피고에게 각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고,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하더라도
망인이 고령 및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지급명령 집행력이 배제된
청구이의 승소사례입니다.
광주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평온 김대율
☎ 062-233-6151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뒤
자녀인 원고들 측에서
망인이 피고에게 각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고,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하더라도
망인이 고령 및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지급명령 집행력이 배제된
청구이의 승소사례입니다.
광주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평온 김대율
☎ 062-233-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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