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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선고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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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3,706회
작성일23-05-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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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법인파산선고가 있었는데요

기업의 자산은 모두 처분되고 특허3개가 전부인데요

그럼에도 법인파산절차를 왜 진행했는지 궁금하시죠?


법인이 부도위기나 지급불능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변에 많이들 물으시고 듣는 대답이 그냥 놔둬버려라, 돈들여서 파산을 왜하느냐 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간혹 물으시는데요. 청산할 재산이 없는데 굳이 법인파산절차를 왜 해야 할까요?

 

기업이 경영을 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기업의 자본금만으로 설립되어서 매출성장이 많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대부분 빚이 있죠, 개인이든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권에서 빌린 대출이든 어쨌든 약속한 원금과 이자는 상환해야 하는데 기업에 자산이 없으니 그냥 놔둬버리자, 폐업을 하자 라고 생각했다면 큰일입니다.

 

무작정 폐업은 안된다는 거죠 왜냐구요? 폐업은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지, 법인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는거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죠. 폐업 전 상당한 채무가 있다면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별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했을 때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거래처에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서 신고해서 부가세와 소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고 과점주의 2차납세의무자의 부담도 줄일수 있는 기회도 있구요 물론 법인의 재산이 있다면 국세등 재단채권이 우선변제되니까요.

 

밀린 직원급여나 퇴직금은 체당금 신청으로 해결해서 민사소송을 예방하기도 하고 법인파산을 신청해서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파산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례회사는 모바일브라켓접착용 핫멜트 업체인데요. 핫멜트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일반인이 흔히 접할 수 있는 휴대폰에 사용하는 접착제를 넣은 기구인데요. 삼성전자 휴대폰이나 애플 등도 핫멜트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추세이다 보니 사례회사가 개발한 제품으로 국내와 해외시장 진출까지 목표를 가지고 공정과정을 실험할 수 있는 업체와 협약을 맺기도 했는데요.

 

연구개발에 치중하다 보니 매출은 없는데다 운영자금과 개발비는 대출을 받아 사용하면서 부종목인 필름과 접착제에 대한 일부 매출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기도 하고 국가사업 지원금으로 대체하면서 사업을 영위 했는데요

 

문제는 코로나죠, 2020년 모임인원 제한 등으로 기업미팅이나 테스트 참여가 어렵게 되다 보니 협력업체와 진행했던 모바일 접착제 사업이 보류되고, 2022년까지 코로나 펜데믹으로 사업이 중단 되었는데요

 

그래도 회사운영을 위해 자구책으로 신규 아이템 추가개발을 위해 중진공에서 시니어 자금 1억원을 융자받아 운영자금 과 개발비용에 활용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공장설립으로 매입한 부동산도 처분했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는 기존의 수입제품을 사용하겠다며 모바일접착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는데요. 협력중단 통보가 그동안의 노력과 연구개발, 투자유치를 하기로 한 투자사의 투자실패 등 모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는데요

 

자금 확보도 어렵고 매출도 없고, 개발진행에 따른 인건비와 개발비, 고정비용의 원금과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저희법률사무소 평온을 방문하셨는데요. 부채총액은 3억원정도 이고 조세채권, 공익채권도 없었는데요. 특허3개가 자산의 전부임에도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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