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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배우자 재산 환가없는 면책결정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56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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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3,706회
작성일23-05-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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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배우자도 있고 배우자 소유 부동산, 차량, 보험도 있구요

 

의례 파산절차에서 부부 재산의 1/2는 기여도 등을 참작해서 파산재단에 편입해야 하는 환가금액을 책정하는 것으로 모두들 알고 계시죠?

파산관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채무자의 면책심리에 필요한 면책불허사유여부,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요

채무자도 예외는 아니죠

 

일단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 사례자를 보고 나이부터 묻게 되었죠

파산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여부, 건강상태, 나이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니까요

사례자는 외소해보이는 체격이었고 나이는 40대였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니 자녀를 둘이나 뒀지만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유 또한 친정어머니가 암진단을 받고 투병중인데 사례자 위로 오빠가 두분이고 올케들이 있는데도 서로 모시지 않으려 해서 사례자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해요

요양병원에 모시자니 간병비와 병원비를 자식들끼리 나누어서 내야하는 형편인데 사례자는 그럴 능력이 안되니 쉽게 말해 돈대신 어머니 간병을 도맡아하고 있는거였죠

 

오빠들이 어머니의 생활비로 각 25만원씩 50만원을 주고 있고 어머니의 노령연금 등이 생계비의 수입원인데 어머니와 사례자가 생활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겠죠?

어머니와 살고 있는 집 또한 오빠가 전세로 구해준 집이고, 각종 공과금은 오빠들이 번갈이 납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빠들의 소득이 궁금했죠, 과연 어머니의 생활비와 공과금을 납부할 정도의 수입원이 있는지, 물론 수입은 상당히 많아 문제되지 않았는데 사례자의 배우자 재산이 문제였습니다.

 

평온 파산팀은 사례자가 오랜기간 별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부부인 배우자의 재산의 일부를 파산재단에 편입을 하라고 할 경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파산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사례자의 배우자가 필요한 자료에 대한 협조가 가능할지를 묻게 되었는데요. 사례자는 배우자와 별거하게 된 이유가 배우자의 누나 때문이라고 해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임신부터 한 사례자가 배우자의 누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살면서도 사사건건 부딪치는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사례자와 배우자를 이혼시키고 자녀의 양육권도 주지 않으려 사례자에게 협의이혼을 종용하고 있고, 사례자도 20년이 되가는 채무를 정리하고 이혼을 하고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파산을 해야하는 이유가 명확해 졌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유 또한 알게 되니 소명할게 많아졌죠,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 파산팀은 일단 사례자의 발신기지국 통화내역부터 확인했습니다. 실제 별거여부를 판단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배우자의 재산이 언제 취득되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고 협조를 받지 못하는 배우자의 문서는 모두 사실조회를 통해 갈음하였구요

사례자와 별거중임에도 사례자 명의 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례자가 다치면 보험료를 누가 받아가는지 여부까지 소명해서 재판부에 제출하여 혼인기간 중인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없이 면책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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