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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급여소득자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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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3,725회
작성일23-05-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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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는 형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대부터 근무를 하였는데요. 결혼도 하고 첫아이도 낳고 형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니 열정을 다해 자기회사처럼 일을 했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시기에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답니다. 형님이 해고통보를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형님과 사이가 나빠지기만 할뿐 대화도 하지 못해 충격에 빠졌다는데 지금 생각하면 당시 형님에게 두명의 자녀가 무직이었고, 형수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탓에 사례자를 해고조치하고 아들둘을 사례자의 자리에 취업시키키 위해 매몰차게 내몬 것이 아닌지 당시상황이 짐작된다는데요

 

어찌되었든 해고를 당했으니 다른 곳에 취업을 해야 하는데 형님이 동일 업종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취업이 되지 않으니 살던 집을 팔아 pc방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업이 순탄치는 않았답니다. 집을 팔고 대출을 받고 여러모로 소득이 높지 않으니 신용보증재단 대출을 받아 충당하면서 버티었는데 2016년 형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형님이 실운영자가 사례자라고 해서 떠안는 세금이 23천만이나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데요

 

신용불량자이니 pc방 사업자를 변경해야 해서 친구명의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친구가 사업장을 빌미로 대출을 받으려 한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명의로 바꾸었지만 사업장에 신경을 쓰지 못하니 부부사이는 매번 다툼이 되어 별거를 하다 보니 결국 이혼도 하게 되었는데요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도 찾아가봤지만 세금은 처리가 되지 않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자니 3년 이내 세금을 변제해야 했는데요. 결국 모든걸 포기하고 5년동안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자녀들의 양육비도 주지 못한 채로 살았다는데... 5년 뒤 세금이 없어진겁니다. 취업을 위해 노력한 만큼 수십 번의 면접 끝에 취업이 되었는데요.

 

이혼을 하고 배우자라도 잘살길 바랬는데 코로나19 당시 그래도 pc방 사업은 순탄했는데 사업장에 신천지에서 다녀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업이 하향 길에 접어들었고 컴퓨터 등을 리스로 사용하면서 리스료 등 고정지출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사업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내와 재결합을 결정하고 아내는 파산신청을 사례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개시결정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2023. 3. 10. 신청서접수

2023. 5. 18.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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