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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상화폐 투자실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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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3,583회
작성일23-06-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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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는 2021년부터 가상화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채무원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데다 대출을 받아 채무액 90%이상이 가상화폐로 발생된 채무이고

1억정도가 사례자의 청산가치이다 보니 채무변제율은 사례자의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했는데요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사례자가 경제관리를 하면서 가상화폐와 주식투자를 해왔다는데요

회사동료와 가족과의 입출금이 잦은 개인거래도 상당한데다 배우자 계좌에서도 가상화폐를 한

정황들이 많다보니 가상화폐거래내역에 대한 수익률현황에 대한 소명 뿐만 아니라 100만원이

상의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도 많았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 회생팀은 가상화폐나 주식실퍠를 전담하는 사무원이 있다보니 상담

부터 접수까지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하였는데요


사례자의 청산가치가 높은데다 급여소득도 높아 사례자의 변제율이 높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평온회생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변제율이 높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기간동안 생활이 가

능한지가 무척 걱정이 되었는데요. 아픈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광주지방법원 재판부

는 배우자를 부양에 포함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부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니 사례자가

사용하는 생계비로 생활이 가능할 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었죠


 방법은 생계비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를 부양에 포함하는 변제계획안이 인용되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했는데요

사례자가 2인가족의 생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제계획안이 인용되었고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서 접수 2023. 4. 23

개시결정  2023. 5. 30  

기간은 38일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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