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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결정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5개월 5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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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789회
작성일23-06-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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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의 경우는 20년 가까운 채무가 다수이고 개인채권자가 소송으로 확정을 받은 기간도 9년 정도

인데요. 과거 건설장비 임대사업을 하면서 알게된 지인으로 부터 유통업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받

았다는데요


경험이 없으니 거절을 하였지만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어 놓으면 손익분기점은 쉽게 넘긴다며

설득을 하고 고수익이라는 말에  회사를 청업하게 되었는데 경영은 다른사람이 하도록 하고 사례자는 등기감사로

등록만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자금이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는군요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익이 발생한다는말과는 달리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경영을

하는 대표에게 경영상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지만 사례자를 피하기만 할뿐이었고 급기야 출근도 

하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직원급여와 퇴직금, 회사주변의 미수금 등을 정리하니 빚만 남았답니다

대표가 회사서류를 위조해서 사채업자에게 급전을 쓰고 갚지 못해 구속된 상황까지 가게 되어 사례자도

경찰조사까지 받았지만 대표가 사채업자가 시켜서 한일이라며 사과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업장

관련해서는 일단락 되었지만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놓인 사례자는 체념하듯 살았답니다.


그러다 친구동생으로 부터 일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팅을 주선했는데 이모든것이  선물투자 

유치하는 제안이었고 소개해준 사람으로 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50%를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소송패소로 채무독촉이 심해진데다  혈액암진단까지 받게 되자 경제활동은 할 수없는 상태이지만 생활비를 벌기위해

매주 토요일 6시간씩 3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학교지킴이를 하며 받는 소득이 24만원, 기초연금 30만원을 포함한 

54만원이 전체소득의 전부인데요. 


이런상황에서도 보험을 납부해서 암진단금 3,000만원을 수령하였는데요. 파산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보험료 수령

내역이 계좌에 있고 압류등 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계좌로 암진단금을 이체한 내역이 있었지만 평온 파산팀은 

이에 대해 특별한 소명없이 파산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왜냐구요?

파산관재인에 소명해야 할 부분이죠. 파산재단에서는 암진단금 1/2에 대해 환가하도록 할텐테 사례자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혈액암이 수술을 요하거나 하지 않지만 암덩어리가 혈액속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례자의 

나이와 건강상태등으로 고려해서 사례자의 암진단금은 치료를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재산의전부인만큼 환가없이 면책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선처를 구했는데요. 또한 소송등을 진행한 개인채권자가 사망하여 송달이 되지

않아 상속인을 상대로 송달을 하는데 우편물을 받지 않으니 특별송달에 공고갈음까지 하다보니  절차가 다소 늦어지기도 했는데요.  

파산관재인에서도 사례자의 상황등을 이해해 주셨고 환가를 포기하여 면책이 인용되었습니다. 


2022. 12. 14. 파산선고

2023. 5. 18.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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