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상속 및 증여 부동산의 환가없는 면책결정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2개월 16일 소요)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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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상속 및 증여 부동산의 환가없는 면책결정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2개월 16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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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692회
작성일23-06-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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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례인데요

저희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신분은 따님이셨습니다. 사례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상담을 

받으러 오실수 없어 따님이 방문하셨는데요

의례적으로 상담은 사건을 진행할 당사자만이 알수 있는 상황들도 있고 해서 당사자가

아닌 따님과의 상담에 제한적이었는데요


녹내장과 당뇨병의 망막병증 진단으로 시력이 녹아내려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상황

이라 자녀들이 나서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셔서 진행한 사건인데요


우선 사례자는 소금사업을 오랜기간 하면서 영세업자들과 거래를 해왔는데요. 사업이 잘될때는 건물

을 살 만큼 매출이 있었지만 소금사업이 불황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여파까지 겹쳐 소금소비가 줄어들어

매출이 하락하면서 채무가 가중되었는데요

주로 영세업자들과 거래하다 보니 외상거래가 다수이고 매출금이 입금되면 소금대금을 결제하고 다시 외상

을 주고  이런 반복적인 결제방식이 오래되다 보니  매출금  정리가 어렵게 되면서 사례자의 건물에 채권자들의 가압류 결정과

강제경매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니 자녀들이 나서서 가압류와 강제경매 채권자에게 채무를 일부변제하고 세입자가 다수인

건물은 처분하기로 했는데요


건물을 처분했지만 2억이 넘는 채무가 남아있고  총채무액의 90% 이상이 거래처 대금인데 법원에 판결을 받고

통장을 압류하고 .. 채권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지만 자녀들은 아픈 아버지가 걱정되죠


휴대전화도 없애버리고 아버지의 건강만 생각하는 자녀들이지만 사례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테죠

사례자는 건물을 13억 5천만원에 매각하여 은행권대출변제,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가압류권자, 강제경매개시채권자에게 

변제한 내역이 있고, 2020년 부동산 3필지 매각하여 개인채권자에게 변제한 내역에 대하여는 편파변제로 개인채권자에 

변제한 내역의 일부를 환가할 수도 있을것이라는 예상을 하여 부동산 매각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주소를 알지 못하는 개인채권자가 다수인점에 대해 송달이 중요하므로 제출명령절차로 채권자집회기일이 연기되거나 

속행되지 않도록 준비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당일 송달이 모두 완료되었지만 이의기간으로 인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면책을 받지 못할수도 있었는데요. 파산관재인에서 채권자에 송달되고 이의기간 이 도과되자 수정보고서를 제출하여  

면책이 인용되었습니다.


파산선고 2023. 3. 17

면책결정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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