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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급여소득자 개시결정 (소요기간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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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3,418회
작성일23-07-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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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직업인 사례자는 소득이 높지 않은데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2명 두게 되었는데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사례자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사례자의 신용대출로 시작한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답니다. 한사람이라도 벌어 아이들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사례자는 간호조무사 일을 시작했다는데요

 

하지만 사례자의 마음과 달리 배우자는 방탕한 생활을 하였고,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남편이 하던 사업의 채무까지 떠안게 된데다 자녀를 혼자서 키우다 보니 채무도 많아졌고 아이들 양육비 한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 두명을 학교 보내고 키우려니 공장 근무도 하고 밤엔 대리운전도 하고 병원이 쉬는 날은 식당서빙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채무는 줄지 않았답니다,

 

급여를 받아 카드며 대출이며 상환하고 다시 카드를 사용하고 결국 돌려막기로 버티었는데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각자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타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자 혼자 생활하다 좋은 사람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례자는 채무관계를 모르는 남편이 알게 될까 마음고생을 하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을 방문하시게 되었는데요.

 

재혼한 배우자가 알지 못하도록 사례자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였는데요. 사례자의 소득이 작지만 보건복지부공표 기준중위소득을 모두 사용하도록 하였고 변제금은 사례자의 재산인 청산가치를 조금 넘는 선에서 납부하도록 하여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접수일 23.5.23

개시결정일 23.7.4.

41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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